음식 섭취 전까지 마스크 의무화 식당 업주 좌불안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의무 시대로 집 밖에 나올 때 항상 마스크가 생활화되었다.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등 모든 구조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월 5일부터는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 무도장,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4월 1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운영자의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라고 관계자가 전달했다. 앞서 중앙재난대책 안전본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청에서도 단속을 나설 것이다. 단속 시 턱에 걸친 마스크는 무조건 불가능이며 환기 실태를 점검한다. 양천구 문화체육과 주무관은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거나 마스크가 흘러내릴 경우, 샤워 실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는 행동 등은 감염병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해당 엄체 관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역 곳곳에 실내 취식이 가능한 음식점, 카페, 다중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식사, 식음 할 때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안내함으로 번거로움을 토로했다.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는 총 8반으로 나누어 실습과목은 매주 대면강의로 진행하며 전공과목은 격주로 대면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체온 측정, 건강상태 확인, 손 씻기 등 예방을 하지만 수업 및 밀집 인원은 약 26명이며 강의실에 소독약은 아주 조금 남아있거나 학기 초에는 소독티슈 구비로 책상, 의자, 교탁 등 닦을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는 소독티슈가 있는 강의실은 거의 없다. 마스크 캡을 나눠주어 착용안내를 했지만 강의실에서는 착용하는 학생들을 보기는 힘들며 환기를 시키는 학생은 보기 힘들다. 매주 대면강의를 하는 실습과목은 5~6명의 조별활동이며 줌을 통해 역할 분담, 실습 연습, 발표 준비 등에 모임의 어려움을 느끼며 학생들의 대면이 피치 못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에서 점심식사는 학생식당, 기숙사식당은 투명 막을 두어 식사를 진행하고 몇 명이 모여 식사를 해도 제한이 없다. 후문 음식점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없으며 명부 작성하는 것도 없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강화됨으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모든 실내 공간(강의실, 택시, 버스 등)에서도 주의해야 함으로 강의실의 소독 물품이나 거리두기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마스크 캡 착용과 환기에 참여하고 다 같이 노력하여 코로나를 극복해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