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는 어떨까?

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한정하는「김영란 법」은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이다.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선 관련 있는 내용으로 지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일, 학생들이 스승의 날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주는 일 등의 정도로 평소에는 해당하는 일이 거의 없는지라 시행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달라진 점은 크게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공무원들끼리 식사하면서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반대로 기업의 담당자들과 가벼운 술자리도 어려워진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란 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지인 간의 선물도 혹여 김영란 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담감에 주고받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
세상이 각박해져서 인지 커피 한 캔을 줬다는 이유로 그것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귤 하나를 줘도 신고를 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법을 약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너무 다양한 「김영란 법」신고 건이 한 달 동안 발생했고, 초기에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이 정확한 상황도 모른 채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신고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라도 수사나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자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신고를 하도록 수정되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는 정황과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데 사진, 영수증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하기에 시행 초기보다 신고 건수가 줄었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청탁을 가려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혹시 나를 신고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조심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요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의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정당한 민원까지 청탁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고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깨끗한 정치, 깨끗한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령을 환영한다. 다만 너무 각박해지는 사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새로운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