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속지 마세요!

언제부턴가 계속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만큼 범죄의 횟수와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보이스피싱’이란 흔히 전화금용 사기단으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전기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양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개인 정보 노출, 범죄 연루, 자녀 납치 등으로 피해자 심리를 압박한다. 또한, 발신번호 조작을 통한 피해자혼란을 가증하는 방법과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 관취를 통한 직접 인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는 3,386명, 하반기에는 2,075명, 2016년 상반기에는 1,897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연 이체 서비스’에 가입해 두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단골 대상인 노년층이나 부모님이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랭킹을 이용해서 송금할 경우 이체를 했다 하더라도 3시간 이내에 취소를 한다면 이체거래가 무효가 되는 제도이다. 은행지점에 가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을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입출금 휴대폰 알림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이나 출금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입금을 유도한다면 한 번은 의심해 보고 행동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미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 해야 한다. 자신의 재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 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