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집 주소까지 자세히 공개, 성범죄자 노래연습장 등 취업제한 시설 확대

지난달 5월 2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의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6월 19일부터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과거 성폭력범죄 죄명과 횟수,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에 전과 사실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기간 등을 표기하고 거주지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주소에 도로 명과 건물 번호를 추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자 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 등의 출국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으며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개발해 이르며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된다.

또한 아동음란물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배포. 소지시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표시되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음란물에 경고문를 표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기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머물렀던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을 새로 추가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도 확대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차 3차 재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며 성폭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