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나이 세는 방법들

자료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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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나이 계산 방법이 총 3가지였다. 첫째,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나이둘째, 태어날 때는 0살이고 그로부터 1년 지난 시점에 한 살씩 증가하는 만 나이셋째,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가 있다. 평소에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만 사법행정 분야는 만 나이, 일부 법률은 연 나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다.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지속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소비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기에 발생한 외교 문제도 있었다. 그렇다면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세는 나이를 고집해온 걸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 뱃속에서 자라는 태교의 과정부터 한 살로 보는 우니라 나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만 나이 통일은 민법과 행정 기본법을 개정하여 2023628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왜 하필 628일부터 시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 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초등학교 입학 문제, 수능 치는 나이 등 다양한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만 나이 통일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인수 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의 경우는 현재도 만 나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은 없고, 학생들 입학과 수능시험 역시 행정 기본법을 토대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만 나이만 쓰는 것은 아니다. 생일과 상관없이 새해 11일부터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는 일부 법률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병역법과 펑 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이다. 입대하는 나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초중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도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경우도 만 나이로 통일시킬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완전한 만 나이 통일은 아니기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혼선을 주며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아직까지 만 나이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 많고, 완전한 통일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전 세계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기에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기자 김민채 minchae19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