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의 의미

자료 출처 : 국회 도서관 –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 대표발의
자료 출처 : 국회 도서관 –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 대표발의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약 313만 가구에 달했다. 우리나라 정체 가구(2148가구)의 약 15%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합법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이다.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으면 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될 수 있다. 두 번째, 규격 쓰레기봉투를 통한 배출이다. 동물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세 번째동물장묘 업을 통한 화장이다반대로, 불법의 사례로는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화장 경범죄 처벌 법 3조에 따라 벌금, 구류, 과태료 형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보면 펫 밀리(Pet family :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여 아끼고 사랑하며 기르는 가정)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현재, 반려동물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상 동물은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2021년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다.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34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것으로 시행된다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 없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등 다양한 법령들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반려동물의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의 의미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정기자 김민채 minchae19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