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졸업반으로 다가 갈수록 취업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걱정과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서비스 및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총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바로 1유형과 2유형이다. 이 유형의 차이점은 구직자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1유형은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교육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쉽게 말하자면 1유형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라 2유형보다 지원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이고 2유형은 1유형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만 지원 가능하며 또한 2년 동안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대상이다. 먼저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 소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청년은 만 18~34세 구직자, 중장년층은 만 35~69세 구직자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제외 대상으로 총 6가지가 있다.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원 제외 대상이다. 먼저 첫 번째 근로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사람, 세 번째 군 복무로 즉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네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인 사람, 다섯 번째 실업급여 수급자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마지막으로는 상급학교 및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학교 재학 중인 사람이다.

지원금액으로는 1유형은 매월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2유형은 매월 284천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여 취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 부담감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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