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정 제5편 학사행정 학생회 회칙 [5-2-2] 제3장 재정 『제24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입학학생처장에 보고한 후, 교내 신문사 및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01. 2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산서 관련 서류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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